코로나지원금1 [3월 16일 개편]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및 사업주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줌으로써 근로자분들도 부담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무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지자체가 수입을 보전해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 ■ 3월16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2.17일 이후로 생활지원비가 한번 개편 3.16일 이후로 한번더 개편 2.17일 전까지는 가족 중 1명만 걸려도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줬습니다.2.17일 이후에는 1인 개인별 금액을 책정하여 격리기간동안 일할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3.16일 부터는 가구원수 격리기간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으로 정액지급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으로 일괄 정액지급 된답니다. (16일 통지를.. 2022.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