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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개편]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by 달썬me 2022. 3. 26.

 

 

 

■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및 사업주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줌으로써 근로자분들도 부담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무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지자체가 수입을 보전해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

 




■ 3월16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2.17일 이후로 생활지원비가 한번 개편
3.16일 이후로 한번더 개편

2.17일 전까지는 가족 중 1명만 걸려도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줬습니다.2.17일 이후에는 1인 개인별 금액을 책정하여 격리기간동안 일할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3.16일 부터는 가구원수 격리기간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으로 정액지급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으로 일괄 정액지급 된답니다.

(16일 통지를 받은 대상부터 적용)

2022.3.16 부터 적용되는 격리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일당 45000원 / 토,일제외 5일분 / 중소기업만 지원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1. 신청인 명의 통장 2.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생활지원비신청서는 구비되어있고

1. 신청인 명의 통장 2.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후 방문하시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문자, 확진 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 신청하더라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16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도움되었길 바랍니다.